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전단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